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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일의 국민응원
축구(월드컵,아시안컵 등)/2010남아공월드컵 서울광장 거리응원

[2010남아공월드컵]SBS방송사 남아공월드컵 길거리응원전 공동시청에 관한 고시

by 대한민국 응원단장 2010. 5. 26.
아래글은 sbs의 남아공월드컵 길거리응원에 관한 고시문입니다.중계권을 독점하고 있는 방송사로서 마련한 고시입니다.


2010. 5. 25

 

- FIFA, 올해부터 공공장소 전시권(PV권) 엄격히 적용키로

- FIFA 규정에 대한 사전 인식을 통해 불이익 최소화해야

 - 비상업적, 공익적 목적의 대다수 공동시청, 응원 행사는

   무상으로 가능

 

2010 남아공 월드컵 개막이 다가오면서 거리 응원이나 공동시청 여부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중이 모여서 월드컵 경기를 공동으로 시청하면서 응원하는 형태는 지난 2002년과 2006년 월드컵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독특한 응원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남아공 월드컵기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음식점에서, 경기장에서 한국 팀의 선전을 기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남아공 월드컵부터는 다소의 상황변화가 불가피해 질 전망입니다. FIFA는 특정기업 등의 공식 후원사 보호차원에서 '공공전시권자는 영상 사용과 관련하여 공식중계권자와 개별협상을 반드시 거쳐 자신의 비용으로 필요한 영상 사용권을 획득해야 한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과거 어느 대회 때보다 PV(Public Viewing)권리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지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 강화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FIFA는 PV 권에 대해 '월드컵 경기 영상이 전시 혹은 관람을 목적으로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주거지 이 외의 장소에서 제공될 경우 “Public Viewing Event” 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장소는 영화관, 극장, 바, 레스토랑, 경기장, 개방된 공간, 사무실, 건설현장, 송유시설, 버스, 기차, 군부대, 교육기관, 병원 등을 포함한다고 홈페이지(www.fifa.com)를 통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월드컵 방송사인 SBS는 이번 월드컵 공식 후원사가 아닌 대다수 국내 기업과 일반인들이 별다른 주의 없이 이러한 규정을 어김으로써 추후 받게 될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국내 주요기업 및 경기장, 주요 양판점, 지자체 등에게 국내에는 아직 생소한 PV권에 대한 정보 발송 후 문의사항에 대해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거리응원을 기획하고 있는 기업 또는 단체라면 FIFA가 규정한 PV권을 구입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호텔이나 기업형 대형음식점 같은 경우 월드컵 마케팅을 목적으로 대규모 공동시청 모임을 해당권리를 확보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주관할 경우에는 추후 FIFA로부터 일정한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상업적인 경우 이를테면 지자체 주관 행사나 국방부 산하 전군 부대 내에서 거리응원을 하는 공공적인 성격의 경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치센터 주관으로 하는 행사,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재학생 또는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사 등은 대부분 무상으로 PV권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계권자인 SBS가 사전에 PV권에 대한 FIFA 규정을 사전에 알리고 국내적으로 이를 적용하는데 있어 사전 협의와 심의 절차를 유도하는 이유는 대다수 선의의 목적을 가진 기업들의 마케팅 활동을 보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인들의 비상업적인 공동응원 시청을 보장함으로써 전국적인 월드컵 분위기를 붐업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2022 월드컵 대회 유치에 나선 한국으로서는 현재 FIFA가 강조하고 있는 공공장소 전시권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타 경쟁국과의 유치전에서 유리한 교두보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남아공 월드컵부터 국내에서 다중의 시청환경에 변화가 생긴 것은 기본적으로 PV권에 대해 FIFA가 전 세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규정과 그에 따른 감독이 과거보다 훨씬 더 엄격해진 데에 기인하는 것인 만큼, SBS는 국내 방송권자로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정보제공과 안내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http://cs.sbs.co.kr/cs_notice.jsp?no=5328&loganal1=TAG_tag1&loganal2=월드컵, 단체 응원에 대하여